충남 천안시 시민안전보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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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시민안전보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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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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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충남] 충남 천안시가 더 많은 시민이 사고로 인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개선한다.

시에 따르면 대인·대물 배상책임과 의료비 담보특약이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추가됐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고 상해 6급 이하일 경우와 상해사고로 발생하는 치료·수술·입원·장례비 등에 최대 1인당 200만원이 보장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시민안전보험 세부 보장항목에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망과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과 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사망과 후유장해, 익사,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청소년 유괴·납치, 대인·대물 배상책임, 의료비 담보특약이 포함된다.

박상돈 시장은 “그동안 운영성과를 분석, 많은 시민이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시민안전보험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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