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주정차 과태료 3배로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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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주정차 과태료 3배로 뛴다
  • 홍선기 기자 transnews@gyotogn.com
  • 승인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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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자치구 계도 활동, 예방에 나서

[교통신문 홍선기 기자]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된다. 이에 서울 자치구들이 단속기를 설치 및 점검하는 등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 서울 양천, 성동구는 시민들에게 인상되는 스쿨존〈사진〉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 알리고, 계도 활동을 통해 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이번에 바뀌는 내용은 민식이법에 대한 후속 조치의 하나로, 일반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는 다른 곳에서의 과태료보다 2배 많은 8만원에서 3배인 12만원으로,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주·정차 과태료가 상향된다.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와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시야를 제한, 어린이 교통사고의 큰 위험 요소라고 지적하곤 했었다. 

양천구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고정형 CCTV도 스쿨존에 우선 설치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의 핵심은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아닌 ‘예방’에 있다고 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지난 3월부터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지상파 TV 등을 활용한 사전 홍보를 진행했으며 홈페이지, 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로 주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안전한 교통문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동구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강조했다. 이 제도는 누구나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안전신문고)으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직접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이다. 

주민신고제 신고대상은 스쿨존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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