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본부, 유관기관 이륜차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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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본부, 유관기관 이륜차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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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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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광주]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이중재)는 지난달 29일 밤 8시부터 광주 동구 지역에서 동부경찰서(서장 조장섭), 동구청(구청장 임택)과 합동으로 야간 이륜차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사진〉.

이날 단속은 급증하는 주요 민원인 소음 기준 위반과 함께 불법 튜닝, 교통법규 위반행위 등에 대한 합동단속이 이뤄졌다. 단속은 3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자동차관리법 위반 2건, 안전모 미착용 등 7건, 안전기준 4건 등 모두 13건이 적발됐다. 

단속에서 적발된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소음·진동관리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조치가 이뤄진다.

또 공단 광주전남본부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무등록 운행차(번호판 미부착)에 대해 무관용 행정처분과 함께 운영 중인 배달업체에 대한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신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무등산로 주변 소음 발생 민원에 대한 단속대책도 마련 중이다. 정상적으로 튜닝된 차량이라도 소음·진동관리법상의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튜닝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1년 이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단 자동차안전단속원 송규홍 차장은 “소음기 불법튜닝으로 인한 소음 발생으로 시민들 불편이 급증하고 무등록 운행차로 인한 2차 사고 피해가 많이 우려된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송 차장은 이어 “중고 이륜차 구매 시 튜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구매해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반드시 소음기에 대한 튜닝 여부를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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