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 13일부터 범칙금 10만원
상태바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 13일부터 범칙금 10만원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신문]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현재는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무면허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면 범칙금 2만원을 내야 한다.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다. 음주 측정에 불응 시 범칙금은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높아진다.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보호자는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