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여객선 운항결손금 근거 마련
[교통신문] [경북] 울릉군의회(의장 최경환)는 11일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울릉군민의 안정적인 이동권 확보 및 1일 생활권 보장을 위해 울릉군 대형여객선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은 내항 정기 여객운송업 면허를 받아 울릉도를 입·출항지로 하는 총 톤수 2,000t급 이상의 초 쾌속 선박을 운영하면 운항결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조례는 울릉군민의 안정적인 해상 이동권 확보 및 1일 생활권 보장을 위해 울릉군을 입·출항지로 하는 대형여객선에 대한 운항결손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주민복지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것이다.
‘운항결손금’은 대형여객선 취·운항 시 발생하는 연간 지출 비용에서 연간 수입금(여객 및 화물 운송에 따른 수입금을 모두 포함)을 감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울릉군수는 울릉항로에 대형여객선을 건조 취·운항할 수 있고 여객선 수리·검사 등으로 인해 운항이 중단되거나 변경되면 대체 여객선을 도입과 해당 항로를 연간 250일 이상 운항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할 수 있다.
또 군민 승선권을 여객정원의 20% 이상 배정할 수 있고 그 밖에 울릉군수가 군민의 안정적인 해상 이동권 확보와 1일 생활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자를 선정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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