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유지관리 계획 미수립 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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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유지관리 계획 미수립 시 과태료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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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유료도로법 시행... 1차 500만원 최대 1천만원

으로 민자도로 사업자는 해당 도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5년 단위 유지관리 계획과 1년 단위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같은 민자도로 관리·시행계획을 세우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된 유료도로법과 유료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행 유료도로법은 민자도로에 대한 정부의 책무와 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을 국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자도로 사업자가 보수 및 유지관리 노력을 소홀히 한다고 해도 마땅히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국토부는 유료도로법을 개정해 도로관리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고 관리·시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천만원이 부과된다.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는 추진 방식에 따라 재정도로 및 민자도로로 구분된다.
유료도로 중 민자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13%(490㎞)에서 지난해 20%(999㎞)로 늘어 민자도로의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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