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5년 이상 근무한자에 특전 지급
근무 여건 개선 준법 유도 차원
근무 여건 개선 준법 유도 차원
[울산] 울산시는 7월부터 '택시 장기근속 운수종사자 지원사업'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중 오랜 기간 성실하게 일한 사람에게 특전을 지급,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법규를 잘 지키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자는 울산지역 택시사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지원금은 매달 5만원씩 6개월간 지급된다.
단 1년 이내에 교통사고를 냈거나 법규를 위반한 사람은 제외된다.
매월 10일까지 서류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위원회가 사고 발생과 법규 위반 등을 검증한 후, 20일까지 대상자를 확정한다.
시는 매월 마지막 날까지 대상자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울산택시조합에서 파악된 5년 이상 근속 종사자는 980명가량이며, 시는 이 사업을 위해 사업비 2억7천만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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