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3만원 인상에 격려금 지급 합의
한국지엠(GM)도 임금 협상에서 노사간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한국GM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22일 14차 임금협상 교섭에서 기본급 3만원 인상(호봉승급 포함)과 일시·격려금 450만원 등의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일시·격려금의 경우 합의안 타결 즉시 250만원을 지급하고 올해 12월31일자로 나머지 200만원을 지급한다.
미래 생산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구조조정 우려가 제기된 인천 부평2공장에 대해선 최대한 생산물량을 확보하는 데 노사가 노력하기로 했다.
또 시장 수요와 신차 출시 일정을 고려해 현재 부평2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차종의 생산 일정을 최대한 연장한다는 내용을 잠정합의안에 넣었다.
한국GM 사측은 또 경남 창원공장의 M400(스파크)과 차량 엔진의 생산 연장 가능성을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전북 군산공장 폐쇄로 무급휴직하다가 복직(전환배치)된 조합원에게는 휴직 기간의 개인연금 회사부담금 4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잠정합의안에 포함했다.
노조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의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면 여름 휴가인 8월 초 전까지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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