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간 중 사망자는 소폭 증가"
【충북】 도심에서 시속 50㎞ 이상 속도를 내면 과태료를 물리는 '안전속도 5030' 제도 시행 이후 충북지역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4∼7월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40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499건보다 8.9% 감소했다.
보행자 교통사고와 인명피해 또한 각각 14.1%. 12.3% 줄어들었다.
다만 사망자는 10명에서 14명으로 전년보다 늘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안전속도 제도 시행 이후 교통사고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며 "보행자가 안전한 충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된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심 제한속도를 50㎞로, 보호구역·주택가 주변 이면도로는 30㎞로 지정했다.
위반하면 시속 20㎞ 이내 초과시 4만원(범칙금 3만원), 20∼40㎞ 7만원(〃 6만원), 40∼60㎞ 10만원(〃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