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출입구도 주차금지 장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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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출입구도 주차금지 장소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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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주차장 출입과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현저히 방해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의 출입로를 주차금지의 장소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해당 지점의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충남천안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을 최근 입법발의 했다.
문 의원실은 법안과 관련, 지난 2018년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불법주차 사건 이후 유사한 사건이 지속되고 있으나, 현행 도로교통법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만을 도로로 인정하고 있어 사유지인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차장법에서도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 다른 입주자의 주차 및 통행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차주 및 차량 운전자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도 했다.
문의원은, 그러나 최근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에 벌금형이 내려진 판례가 있었으며, 이에 도로의 개념이 차량이 통행하는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고, 최근 몇몇 사건들로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법안 마련 취지를 설명했다.
문 의원실은, 부설주차장 출입로를 주차금지 장소로 지정할 경우 이를 위반해 갈등이 초래될 경우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과 피해 보상 등의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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