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 신고포상금 폐지’ 추진
상태바
‘뺑소니 사고 신고포상금 폐지’ 추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1.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대안으로 의결···본회의 회부키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에서 지급해온 뺑소니사고 신고포상금이 폐지될 전망이다. 
또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 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민형배 의원(2020년 12월), 이헌승 의원(2021년 3월)이 각각 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법률안을 심의해 위원회 대안으로 해당 내용을 담은 개정법안을 확정, 최근 본회의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법안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국회 통과가 확실시 된다.
뺑소니사고 신고포상금은 뺑소니사고 자동차·운전자를 목격하고 관계 행정기관·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나, 경찰청에서도  범인 검거 공로자 보상금의 일환으로 뺑소니사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국토교통부 뺑소니사고 신고포상은 2017년부터 전혀 집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또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큰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데, 그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