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포착 못한 '뺑소니범' 당근마켓 사이트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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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포착 못한 '뺑소니범' 당근마켓 사이트서 잡았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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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 버린 오토바이 헬멧 발견
피해자 누나, 거래자 수배해 잡아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가족이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해 직접 범인을 잡아 화제다.
전북 익산시에 사는 A씨는 지난달 시내에서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다 오토바이에 치였다.
A씨가 쓰러지며 정신을 잃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사고를 낸 오토바이 운전자는 잠시 전화하고 오겠다며 어디론가 사라진 뒤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뺑소니 사고를 당한 A씨는 손가락에 골절상을 입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는 생각처럼 신속하게 진척되지 않았다.
답답했던 피해자의 누나 B씨는 결국 직접 범인을 찾아 나섰다. 뺑소니범을 하루빨리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단서는 가해자가 사건 현장에 버리고 간 헬멧과 오토바이였다.
범인이 헬멧을 중고거래사이트에서 구매했을 것으로 생각한 B씨는 당근마켓에 접속해 검색하기 시작했고, 똑같이 생긴 헬멧이 누군가에게 팔려나갔던 흔적을 발견했다.
팔린 헬멧의 생김새와 사이즈가 사고 현장의 헬멧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한 B씨는 이를 팔았던 사람에게 연락해 구매자의 당근마켓 아이디를 알아낼 수 있었다.
B씨는 아울러 사고 현장의 오토바이 사진과 함께 게시글을 당근마켓에 올렸다. '뺑소니범을 잡으려고 한다. 이 오토바이를 당근마켓에서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연락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얼마 뒤 사고 현장의 오토바이가 과거 매물로 올라왔던 것을 봤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B씨는 그로부터 오토바이 판매 게시글의 캡처본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오토바이를 매물로 내놓았던 사람의 아이디는 헬멧 구매자와 동일했다.
이 아이디 소유자가 뺑소니범이라는 확신이 든 B씨는 물건을 거래하려는 것처럼 꾸며 아이디 소유자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그는 B씨의 메시지를 받자마자 먼저 뺑소니 사고를 당하신 분이냐고 물으며 범행을 털어놓았다고 한다.
B씨는 "범인은 미성년자였는데 내가 뺑소니범을 찾겠다고 올렸던 글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 같다"면서 "사고 당시에는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B씨는 또 "직접 뺑소니범을 잡았지만 가해자 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기쁘면서도 속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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