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신년특집] [업종별 주요과제 : 렌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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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년특집] [업종별 주요과제 : 렌터카]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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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기업들과 협력 새 서비스 모델 개발
대여용 차량 ‘리콜 손실 보상’ 방안 적극 추진

지난해 렌터카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로의 급격한 변화에 발맞춰 렌터카와 모빌리티의 결합을 적극 추진해 성과를 냈다.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중개서비스 업무협약(MOU), 카셰어링 서비스업 상생협약 추진 등이 그것이다.
이에 올해는 카셰어링(쏘카, 그린카 등) 및 플랫폼(카카오모빌리티) 기업들과의 논의를 통해 모빌리티 시장에서 상생할 수 있는 신규 서비스모델을 발굴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카카오T 렌터카 중개서비스 런칭(2021년 12월 13일)을 시작으로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서비스 품질의 표준화를 구축하고,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해 상품 경쟁력(캠핑카를 활용한 차박 최적의 차량 제공 등)을 강화할 예정이며, 카셰어링 등 여러 모빌리티 기업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공유개념의 차량 이용 추세에 따라 단기대여 시장에서의 소비자 중심의 후생 및 중소사업자들의 권익 증진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친환경차 대차료 산정 명확화 : 업계는 우선 친환경차 렌터카 사고발생 시 보험대차료 산정기준을 명확히 해 소비자 피해 또는 분쟁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동급(유사 배기량·연식) 기준으로 대차료를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의 경우, 소형·중형 차량은 동급차량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고 대형차량은 최고출력이 220kw 이상인 경우만 인정하는 모호한 기준으로 대차료가 지급되는 등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지급기준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내연기관 차량과 친환경차의 출력기준이 다른 만큼 향후 친환경차만의 기준을 마련해 사업자가 합리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캠핑용 자동차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추진 : 지난해 3월 관련법 개정으로 캠핑용자동차가  대여사업용 차종에 포함됐으나, 개별소비세법에서는 여전히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지만, 캠핑용자동차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5월에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의 사정으로 아직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아 새해에는 이 법이 개정되도록 입법 활동에 노력할 계획이다.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캠핑용자동차를 활용한 자동차대여사업의 기반 마련과 함께 캠핑카 개조에 따른 튜닝산업의 장벽을 낮추고 여행업, 제조업 등 여러 산업에 활기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리콜 규정 개정 : 지난 2020년 4월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시정조치를 받지 않으면 이를 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운수사업법이 개정된 바 있으나 업계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현장에서 보완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최근 자동차제조사가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발송하는 결함 통지문을 보면 시정조치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결함 사실만 통지해 신속한 결함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차량 리콜 발생 시 수리기간까지 영업손실을 사업자만 부담하고 1차 책임이 있는 제조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로 인해 렌터카사업자 영업손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사업용 차량에 리콜 발생 시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렌터카사업자의 손실 보상을 위해 사업자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또는 사업자들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위한 법 개정이나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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