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피해자 분쟁조정, 더 쉽고 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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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피해자 분쟁조정, 더 쉽고 편리하게”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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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원, 접수부터 조정까지 일괄 처리 시스템 오픈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이 6개 자동차공제조합 계약 차량과의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피해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해 ‘공제분쟁조정시스템(http://admc.tacss.or.kr)’을 구축, 지난 3일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우편과 팩스로만 신청이 가능했으며 문서 또는 담당자와의 통화 외에는 처리 경과를 확인할 수 없어 고객 불편이 계속돼 왔다.
이같은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더욱 선진화된 시스템 마련을 위해 자배원은 지난 1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이번에 새 시스템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신청인은 PC 혹은 모바일로 ’공제분쟁조정시스템’에 접속한 후 본인 인증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신청서 및 입증자료를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다. 
또 처리 단계별 진행 상황을 본인의 문자메시지로 안내받게 되고 ‘나의 사건조회’ 메뉴를 통해 심의 일정과 조정결과를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어 조정 절차별 처리 과정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새 시스템은 데이터의 디지털화로 관리체계와 보안성을 높였고, 신청인의 개인정보·민감정보의 보안과 안정성을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했다. 
이와 함께 분쟁조정 신청 사건의 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 공제조합 답변 요청, 위원회 심의·의결, 조정안 통보까지 모든 절차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으며, 분쟁조정 업무 담당자의 경우 관련 통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자배원 김득준 공제감독부문장은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는 새로 구축한 공제분쟁조정시스템을 통해 언제 어디에서나 손쉽게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 진행 상황 파악 및 주요조정사례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로써 자배원 공제분쟁조정 신청 방식은 ▲홈페이지 https://admc.tacss.or.kr ▲우편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68, 10층(당산동6가, 디엔빌딩) ▲팩스 02-6020-9749 등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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