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인수 계약 후 남은 과제는
상태바
쌍용차 인수 계약 후 남은 과제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인가 통한 회생 절차 밟아야
에디슨 “인수 자금 이미 확보했다”
쌍용차 18년만에 다시 ‘국내 기업’

지난 10일 쌍용차 인수 계약 체결과 동시에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남은 계약금 150억원을 납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일 M&A 양해각서 체결 당시 지급된 155억원을 합하면 계약금은 인수대금의 10%이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앞으로 잔금 274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본계약 계약서에는 쌍용차가 신주 6천만주를 발행하고, 이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주당 5천원에 취득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쌍용차 구주가 감자 또는 소각되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쌍용차 지분 95%를 확보하면서 최대 주주가 된다.
컨소시엄의 단독 재무적 투자자(F1)인 사모펀드 KCGI는 34∼49%의 신주를 취득하고, 나머지를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가 취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본계약이 마무리됨에 따라 쌍용차는 오는 3월 1일까지 채권자별 변제계획과 쌍용차 주식 감자비율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쌍용차는 "향후 관계인 집회 채권자 및 주주 동의와 법원의 인가를 통해 회생 절차를 종결짓는 절차만 남게 됐다"며 "인수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이른 시일 내에 작성해 회생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회생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으려면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쌍용차는 인수·합병 절차와 회생 채무 변제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쌍용차는 지난해 4월 기업 회생절차에 들어간 바 있다.
다만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자금 조달력에 대한 시장의 의문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데다 회생계획안에 담긴 채권 변제 비율을 두고 채권단이 계획안을 거부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은 여전히 난관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에디슨모터스는 "인수 잔금은 자체 조달 등으로 이미 확보했다"면서 "인수 후 운영자금 조달에 대해서도 해외 투자유치 및 운영자금 대출, 유상증자, 회사채발행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자금력 논란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쌍용차가 기업회생 절차를 졸업하면 2004년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매각된 이후 18년 만에 다시 국내 기업의 품에 안기게 된다.
에디슨모터스는 지상파 방송 PD 출신인 강영권 회장이 이끄는 전기버스 생산 전문 업체로, 2020년 기준 매출액은 897억원이다.
이에 비해 쌍용차의 같은 해 매출액은 2조9297억원에 달해 업계에서는 이번 인수를 두고서 '새우가 고래를 품은 격'이라는 말이 나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