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형 화물차 안전기준과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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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형 화물차 안전기준과 안전관리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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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화물차의 안전기준이 강화된다고 하니 주목된다. 대표적인 것으로 3.5t 이하 화물차에 충돌시험 대상에 포함되고,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이 의무화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확정, 시행되면 일단 소형차의 안전성이 높아지고 교통사고 피해도 줄어들 전망이다.
그런데, 차를 더 단단히 만들어야 하고, 새 장치도 달아야 하므로 차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예상해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새 규정 마련은 비용을 들여 안전성을 높이는 것으로 요약된다. 물론 수년 후부터 적용해도 그렇다. 따라서 이 차를 이용하는 이들은 차량 구입비와 보험료 등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소형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은 여기에 비교하면 오히려 훨씬 무겁고 중하다. 교통사고가 운전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이상 교통사고 때문에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를 그렇게 줄일 수 있다면 정부의 판단이 틀리지 않은 것이다.
이런 결정은 종래에도 있었지만, 역시 영세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자동차라는 점에서 선뜩 선택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사회적 안전기준이 그 사이 훨씬 높아진 것이 판단에 도움이 됐을 것이며, 훨씬 높아진 다른 자동차들의 안전기준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요는 이 차량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여기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조금 비싸게 차를 구입해 안전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오른 비용으로 ‘지출하지 않아도 될 사고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안전성이 강화된 새 차가 아무 도움이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동차와 교통안전 문제에 관한 한 어떤 것도 운전자의 몫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속설이 맞아 떨어진다.
문제는 이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관리 여부다. 자영업에 종사하거나 소형 또는 중형 사업용 화물차 운송사업자들이 여기에 해당되나 이들을 위한 안전 관련 제도장치는 거의 없다. 특히 종전 용달이나 개별사업자단체에 안전 문제에 관한 어떤 것도 맡겨진 것이 없다. 공제조합도 없으니 그저 ‘알아서 보험에 들고 알아서 안전운전하기 바란다’라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관련 공기업을 통한 업종 특성별 전문 교통안전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공제조합 설립과 이를 통한 안전관리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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