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출고 대기 10개월...경유 용달차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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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출고 대기 10개월...경유 용달차 어쩌라고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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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특별법', 내년 4월부터 운행금지해 불법으로 내몰릴 판
어린이통학버스, 렌터카도…용달업계 “영업용 차량 우선 배정해야”

내년 4월부터 화물 집화·분류·배송에 경유 차량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화물업계는 취지는 동의하지만, 당장 친환경 차량 출고가 지연되는 현실에서 보완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확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대기오염물질을 유발하는 경유자동차의 대대적인 제한이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3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 렌터카, 플랫폼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와 함께 화물 집화·분류·배송에 사용하는 화물자동차의 경유차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두고 용달업계와 택배업계는 ‘현실과 맞지 않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부지와 비용 문제 등으로 수도권에만 겨우 기본을 갖췄을 뿐, 전국적으로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개정안이 발의될 당시는 반도체 생산 수급난이 일어나기 전이었으며, 현재 친환경 차량 출고 기간은 통상 10개월 정도 걸린다.

지금 신청해도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차량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자칫하면 1t 미만 사업용 화물자동차 15만대와 택배 차량 4만대 등 20만대 가까운 화물차가 불법으로 내몰릴 판이다.

일각에서는 ‘이러다 물류 대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때문에 개인소형화물연합회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개정안 예외 조항에 ‘하이브리드 차량’을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

현재 개발에 성공한 ‘경유+전기차’ 또는 ‘경유+LPG’ 등 하이브리드 화물차량의 운행을 허용해야 현실에 맞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전기택시처럼 친환경 차량 중 영업용 화물차량은 일정 부분 우선 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용달협회 관계자는 “제조업체가 전기택시 생산 물량을 따로 배정하듯이,친환경 사업용 화물차 역시 일정 부분 생산 물량을 따로 배정해야 형평성에 맞다”며 “시간이 촉박한 만큼 지금이라도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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