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 해제하자 택배노조 상대 가처분 신청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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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 해제하자 택배노조 상대 가처분 신청 취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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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측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의 서울 중구 본사 점거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측 대리인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전보성 부장판사)에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택배노조가 19일 만에 본사 점거 농성을 해제면서 가처분 신청의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택배노조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 택배 요금 인상 대부분을 회사가 챙기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말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달 10일부터는 CJ대한통운 본사 1층과 3층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대치를 이어가던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택배 대리점 연합은 파업 64일 만인 이달 2일 협상을 타결하고 파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양측은 ▲조합원 현장 복귀 ▲합법적 대체 배송 방해 금지 ▲부속 합의서 논의 개시해 올해 6월 30일까지 마무리 ▲ 파업사태로 제기된 민형사상 고소·고발 집행되지 않도록 협조 등 사항에 합의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서울 중구 장충동 자택 근처 주민들과 CJ제일제당 측도 앞서 자택 인근에서 집회·농성을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이날 함께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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