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차량 불법 밤샘주차 발본색원
상태바
사업용차량 불법 밤샘주차 발본색원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천시, 연중 집중단속 실시

【전남】 전남 순천시가 보행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화물과 여객자동차 등 사업용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도로변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시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지난해에는 3952건 계도 및 47건을 적발해 운행정지 1건, 26건에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0건을 해당 지자체로 이첩한 바 있다.
올해는 지난 4월말까지 700건 계도 및 13건을 적발해 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8건을 이첩통보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 적발·단속보다는 계도에 치중하고 있다.
순천시에 등록된 건설기계와 사업용자동차(화물·전세버스)는 7514대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변 등에 밤샘주차하면 단속대상이 된다. 1차 단속예고장 부착 후 1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동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과징금 등이 부과된다.
시는 야간 단속반을 편성해 주 2회 00시부터 0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을 적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형차량의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및 교통흐름 저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불법밤샘주차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운송업자들도 지정 차고지를 이용해 시민불편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