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카라반 이용 '불법 숙박 영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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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카라반 이용 '불법 숙박 영업' 적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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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유원지서...불법 숙박업 혐의

[제주] 제주에서 카라반(야영용 트레일러)을 이용해 불법 숙박 영업을 한 운영자가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카라반을 이용해 불법 숙박 영업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A씨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관광명소인 이호유원지 도로변에 카라반 2대를 고정 주차하고, 인터넷 숙박 중개사이트에서 '풍광이 좋은 카라반 숙소'라고 홍보해 투숙객을 모집해 하루 10만원 내외의 금액을 받고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라반 내부에는 수건, 샴푸, 비누 등 투숙객을 위한 위생용품 등을 비치해 실제 숙박업 형태의 영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공공장소에서 이동식 주택인 카라반을 이용해 불법 숙박 영업을 한 사례 적발은 제주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자치경찰은 설명했다.
미신고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카라반은 야영장 시설에서 편익 시설로 분류돼 정상적인 숙박업 등록을 받기가 어려우며, 소방·전기·위생 관리가 취약할 수밖에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자치경찰은 설명했다.
자치경찰단은 카라반을 이용한 변종 불법 숙박 영업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탐라관광순찰대의 단속 활동<사진>을 강화했다.
특히 성수기를 맞아 이호테우해변과 해안도로 등 주요 관광명소를 중심으로 장기간 고정 주차된 카라반에 대한 실태 점검을 통해 불법 영업행위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박상현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정식 등록된 캠핑장 외에 카라반을 숙박용으로 대여·제공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이므로 이용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변종 불법 숙박 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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