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침·과속 사고 등에도 사고부담금 물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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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침·과속 사고 등에도 사고부담금 물리자"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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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자배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교통사고특례법 상의 12대 중과실 중 중앙선 침범, 과속,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보도 침범 등에 대해서도 교통사고 유발자에게 책임을 일부 부담토록 하는 사고부담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영제 의원<국민의힘·경남사천남해하동>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법률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는 음주·무면허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손해액의 일부를 구상하는 사고부담금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등에서는 운전자의 안전의식 함양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2대 중과실(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끼어들기·앞지르기 규정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 사고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거나 금지해야 할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 의원은, 최근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시킨 부산 해운대구의 사건으로 마약 등 약물 복용 상태에서의 사고 유발 시에도 ‘사고부담금’ 제도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음주·무면허 등 사고 외 다른 12대 중과실사고의 경우 현행법에서는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중과실사고로 인한 교통사고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2021년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의 사고부담금 제도 확대 도입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반국민의 97.1%는 중앙선 침범, 과속,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등 다른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도 사고부담금 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등 운전자의 중과실사고에 대한 경제적 책임 부과에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체 20만9654건의 교통사고로 3081명이 사망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률을 1.5 수준이었으나, 과속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률이 22.3에 달했고, 중앙선침범은 2.3,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은 1.7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하 의원은 음주·무면허 등 사고 외 다른 12대 중과실 사고 중 중앙선 침범 등 치사율이 높은 4가지 사고유형에 대하여 ‘사고부담금’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교통사고 유발자에게 책임을 일부 부담하도록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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