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성 변호사의 미래교통】자율이동로봇(AMR)의 발전과 현행 법령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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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의 미래교통】자율이동로봇(AMR)의 발전과 현행 법령상 규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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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기술이 사람의 이동수단 뿐만 아니라 물류 이동수단에 활용되고 있다. 장거리 물류운송에는 자율주행 트럭, 단거리 물류운송에는 자율이동로봇이 점차 확대될 것이다.
물류 생산지에서 물류 거점지를 거쳐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최종 마지막 단계(Last Mile)의 단거리 운송에 모빌리티, 자율이동로봇이 적극 활용될 것이다.
모빌리티가 이동수단을 넘어 다양한 서비스영역에 활용되는 것처럼(MaaS)처럼 자율이동로봇도 서비스 영역에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 법적 규제 개선이 시급히 적극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자율이동로봇은 현행법상 일정한 운행지역에서 임시허가를 받아 운행해야 하며 운행관리자가 직접 관리를 해야 하는 등 한계가 있다.
관련 법령의 규제로는 도로교통법, 개인정보보호법, 자율자동차 임시운행 허가규정 등이 있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는 보도, 횡단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2호 참조). 보행자에 걸어 다니는 사람 뿐만 아니라 유모차, 전동휠체어 등이 포함된다.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보행자에 노약자용 보행기, 무동력 손수레 등도 포함해 보행자의 개념을 확대했다.
그런데 자율이동로봇의 경우에는 현행 도로교통법령상 보도나 횡단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이동의 제약이 많다.
오히려 자율이동로봇은 C형 자율주행자동차에 해당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임시운행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시험운전자가 운행상황과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자동차 외부에 지정한 위치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형 자율주행자동차는 시험운전자와 탑승자가 승차할 수 없는 구조로, 화물운송 또는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유형의 자율주행자동차이다. 
최고 속도가 10km/h를 넘는 C형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에는 더욱 까다로운 임시운행 허가 요건이 필요하다.
자율이동로봇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보도나 횡단보도를 통행할 수 없으나, 임시 운행허가를 받아 일정한 운행구간과 운행시간에 한정해 운행을 할 수 있어 상용화를 위해 큰 제약이 되고 있다.
시험운행을 위한 허가라는 점에서 기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고, 허가 요건 충족이 까다롭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에 대한 책임과 신뢰라는 면에서 법령상 규율은 있어야 하지만, 자칫 자율주행차의 기술 발전과 상용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법령상 규제를 줄이고, 규제샌드박스의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도·횡단보도 통행의 제한 뿐 아니라 고층 빌딩이 많은 도심지의 단거리 물류운반에 활용성이 높은 자율이동로봇은 승강기를 이용할 수 없어 활동범위에 제약이 많다. 
자율이동로봇이 승강기에 탑승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규정도 명확하지 않다. 승강기는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 사용되는 설비로 규정돼 있다. 그런데 자율이동로봇이 화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현행법상 자율주행로봇은 자율주행자동차로 분류돼 승강기에 탑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탑승의 근거 규정뿐 아니라 승강기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등 승강기의 안전운행과 관리에 관한 법령에 로봇 탑승과 관련된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가 운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허가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 것과 같이 승강기 탑승을 위해서도 탑승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자율주행로봇 기술을 뒷받침하는 법령 규제 논의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율이동로봇이 승강기를 이용하기 위한 기술의 발전 가능성을 상상력을 가미하여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승강기를 이용하는 기술은 로봇팔을 이용해 사람처럼 버튼을 조작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제작비용 증가, 안전, 주행 성능 저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로봇팔이 자율이동로봇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로봇 팔을 이용해 전복한 경우 원상복귀, 장애물 제거, 외부 상황에 대처, 버튼 조작 등 로봇 팔을 이용하는 탑승 기술도 생각해볼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 ICT, IoT 기술을 이용해 무선 통신으로 승강기를 조작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승강기의 작동시스템에 자율주행로봇이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규제뿐만 아니라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승강기 관리주체, 승강기사업주, 승강기 안전관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을 것이다.
또 무선으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다면 승강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과 사고 발생 시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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