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버스 노조, “근로기준법 위반 대표이사 고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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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버스 노조, “근로기준법 위반 대표이사 고소·고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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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계획도

전국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는 “자일대우버스 대표이사 백성학 회장과 청산인을 고소·고발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대우버스지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7월 12일 자일대우버스 실소유주인 영안모자그룹 백 회장은 울주군 길천산업단지에 있는 공장 정문에 폐업 공고문을 부착하고 문을 걸어 잠갔다”며 “노동자들은 폐업 공고문이 붙은 당일 근로계약 종료, 이른바 해고를 통보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조는 “회사는 해고를 통보하며 일방적인 폐업을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및 휴직 수당(6개월 이상), 퇴직금, 근로기준법 해고예고위반(통상임금 30일 치), 미사용 연·월차, 해고 기간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대우버스 노동자들은 2020년 10월 4일 정리해고된 적이 있지만, 공장 정상화를 위해 임금 삭감과 순환 휴직에 동의하며 꿈에 그리던 복직을 했다”며 “하지만 돌아온 것은 생계와 직결된 임금과 휴직 수당 체불과 구조조정, 무급휴직 요구, 두 번째 해고 통보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7월 27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위반으로 백 회장과 청산인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며 “9월 전까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위장 폐업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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