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성 변호사의 미래교통]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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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의 미래교통]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보호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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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UAM, 자율주행 자동차 등 미래 교통수단의 자율주행기술은 방대한 양의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며 주행을 한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딥러닝(deep learning) 기반의 인공지능을 통해 자율주행기술을 향상시킨다. 
미래 교통수단들이 수집·이용하는 정보는 운전자의 개인정보, 위치정보뿐만 아니라, V2X 기반 양방향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Cooperative-Iitelligent transport system)이 상용화되면 다른 차량 또는 보행자 등 타인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까지도 포함하게 된다.
개인정보는 수집된 정보가 그 자체로 개인 식별성을 가지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해당 정보 자체로 개인 식별성이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개인 식별성을 가지는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참조).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의 문제는 다른 정보와의 결합 가능성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미래 교통수단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활용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이슈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의하면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법령이 정한 사례에 정보주체가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요건을 구비했다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규정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규정으로 해석되어 드론이나 자율주행 자동차의 카메라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법적 공백이 있었다.
이와 같은 점을 반영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 기기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정보 수집과 관련해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정보주체가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을 때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로 제한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해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개정안은 ‘불가피하게’를 삭제해 수집·이용의 범위를 확대했다. 
반면 형사적 제재는 제한하고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확대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해 사전에 법적 자문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법안 심사 중이라 세부적인 부분은 수정될 수 있지만, 향후 자율주행 기술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법제도의 방향성을 가늠해볼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자율주행자동차 운행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익명 처리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수집의 수월성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조항이다. 
그러나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정보의 범위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수집한 정보 자체로는 식별이 불가능하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식별 가능한 정보가 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자율주행 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지능형 교통시스템은 운전자와 다른 운전자에 관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따라서 수집 단계에서부터 익명화했더라도 다양한 정보와 결합하면 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로 가공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보완이 계속 필요하다.
자율주행 기술의 핵심은 정보이다. 현재는 주로 자율주행차 자체가 수집하는 정보를 처리해 자율주행을 하지만, 미래에는 다른 자율주행차가 수집한 정보, 교통 시스템이 수집한 정보 등 더욱 많은 정보를 수집·이용하여 자율주행하게 될 것이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단독으로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와 연결된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가 될 것이므로 데이터 기반 인프라의 구축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해결할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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