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매매업 등록 2~3년 한시적 유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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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매매업 등록 2~3년 한시적 유보해야”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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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매매조합, 부산시와 구·군에 건의
매매업계 최소 경쟁력 확보할 수 있게
동·서부산권에 단지 조성 부지도 요구

【부산】 부산지역 자동차매매업계가 대기업의 매매업 등록을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유보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내년 5월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대차·기아 등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비해 매매업계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 기간’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부산자동차매매조합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조합원사가 대비할 수 있도록 향후 2~3년간 매매업 등록을 한시적으로 유보해 줄 것을 부산시와 16개 구·군에 요청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시와 구·군 요청 시 350여 전 조합원 연명의 ‘대기업 매매업 등록 반대 요청서’를 첨부했다.
조합은 건의서에서 국내 내수 자동차 판매대수의 70%가량 점유한 현대차·기아를 비롯해 일부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뛰어든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지역 중고차 판매대수 절반 가까이를 대기업이 장악하는 지배력이 우려되는 점을 우선적으로 지적했다.
대기업의 압도적인 자본력과 인지도를 앞세워 중고차 시장을 주도하게 되면 기존의 영세한 상당수 매매업체들은 차량 수급의 어려움 등을 견디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거나 대기업에 종속되는 ‘하청 업체’ 수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중고차 시장에서 인기를 끌면서 수익성을 담보하는 출고된 지 3년 미만의 ‘새 차 같은 중고차’는 거의 대기업이 독식하는 사례도 예견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매매업계가 위축되거나 폐업으로 이어지면 매매업체보다 더 영세한 광택업, 차량용품점 등 매매단지 주변의 중고차 관련 골목상권도 붕괴돼 일자리마저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역의 18곳 중·소 매매단지 가운데 매매업자가 직접 매매단지를 조성해 운영하는 자가매매단지는 3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부지 소유주 등이 매매단지를 조성·분양해 운영하고 있다.
세수의 역외 유출 가속화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조합은 대기업이 지역 중고차 시장을 주도하게 되면 중고차 판매로 발생하는 지방세가 역외로 유출돼 부산시의 재정자립도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50여 매매업체에서 판매한 중고차로 발생한 매출이 1조 원을 넘어서면서 납부한 지방세가 600억원에 달한다.
조합은 이 같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단위 매매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부지 제공을 요구했다.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동·부산권에 조성 중인 산업단지 지원시설 2곳에 대단위 매매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부지를 제공하면 중고차 수출을 병행할 수 있는 복합단지를 조성해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고 조합은 설명했다.
박진수 조합 전무이사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비해 매매업계가 최소한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향후 2~3년간 매매업 등록 유예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숙원사업으로 계속 요구하고 있는 동·서부산권에 대단위 매매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부지를 부산시가 제공하면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과 도심권 매매단지로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 교통 정체, 시민 통행 불편 등 민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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