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광역교통시설 범위 50만명 이상 지역까지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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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광역교통시설 범위 50만명 이상 지역까지 확대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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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대광법 개정 법률안 발의

대도시권과 광역교통시설 범위를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청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까지 확대,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경우 해당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면제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정운천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대도시권의 범위를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 광역교통시설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에 걸치는 도로 또는 철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 대도시권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인구 50만명 이상인 대도시이면서 동시에 인구유입 효과가 크고 교통혼잡이 유발될 수 있는 도청소재지의 경우 지속적으로 광역교통문제가 발생해 광역교통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 지역은 현행법의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아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정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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