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공제조합, “개인화물 우량차량 최대 25%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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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공제조합, “개인화물 우량차량 최대 25% 할인”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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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 위해 제도개선 확대

화물공제조합(회장 김옥상)이 개인화물자동차의 공제계약 인수 활성화와 손해율 안정화를 위해 계약인수 방법을 개선했다.

조합이 최근 신설한 개인화물 특성화 요율에 따르면, 우량물건 차량에 대해 최대 25%를 할인해 47만원까지 할인 적용하고, 불량물건 차량의 경우 현재 손보사와 대비해 저렴한 보험료를 조정해 최대 209만원까지 분담금을 인상조정한다.

이는 보험의 기본원리를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우량물건 차량 인수를 유도할 목적이다.

그동안 화물공제조합은 개인화물자동차 인수 확대 방안으로 손보사 경력을 인정해 신규진입 가산 요율을 반영하고, 개인화물자동차의 계약유치 및 유지에 일정한 역할을 하는 개인화물자동차 사업자단체에 ’계약유지 관리비‘를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화물공제조합의 개인화물자동차 공제계약 업무는 지난해 3월16일 화물연합회와 개인소형화물연합회, 개인중대형화물연합회 간 MOU 체결로 시작됐다.

화물업계간 상생·협력을 통해 경영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로 이뤄진 MOU를 통해 그때까지 화물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없었던 개인화물차 운송사업자들에게도 화물공제조합의 문호를 개방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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