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일몰 도래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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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일몰 도래로 폐지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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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해관계자 협의체 통해 개편 논의

화물연대의 두 차례 파업을 부른 안전운임제가 지난 연말 일몰 도래로 3년만에 폐지됐다.

당초 정부는 연내 컨테이너 운송 등에 적용하는 법령을 3년 연장해 일몰을 막고 그 사이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나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에 정부·여당이 방향을 바꿔 제도 자체를 재검토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야당 단독으로 일몰 연장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했으나 결국 본회의 상정에 실패해 일몰을 맞은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안전운임제를 단순히 3년 연장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며 "일몰시킨 뒤, 안전도 제대로 지키고 취약 차주에 대한 비용 보전을 제대로 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운송 단가 후려치기 등을 막고, 화물차주들이 장기간 운전해도 비용도 못 건지는 적자 운임에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국가가 조장한 불로소득의 끝판왕이 화물차 번호판"이라며 "민주노총 간부들이 100개씩 갖고 장사하는 상황 또한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화주·운수사·차주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안전운임제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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