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캠페인] 택배차 전동킥보드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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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캠페인] 택배차 전동킥보드 주의보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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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년 사이 생활권에서 발견되는 주요 교통현상 가운데 택배차량의 증가와 전동킥보드로 통칭되는 개인형 이동수단(PM) 이용 증가가 손꼽힌다.

택배차량의 증가는 실제 운행대수의 증가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비대면 거래’ 증가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고, 전동킥보드는 젊은층의 새로운 교통문화로서 라스트마일의 필요성과 함께 ‘타면서 즐기는’ 분위기도 한 몫을 해 이용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이들 교통수단이 통행빈도가 높은 주택가 이면도로나 보차 혼용도로, 보행자의 왕래가 잦은 시장이나 상가 주변 등에서 자주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동킥보드는 이미 드러난 문제들, 구체적으로는 ▲이용 연령 ▲운행 장소 ▲최고 운행 속도 등 핵심적인 문제에 대한 규정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채 무절제하게 운영돼 오면서 야기된 불안감들이 이후 새로 마련된 안전기준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교통수단의 하나로 인식하는 것 이상으로 즐기는 수단, 놀이수단으로 여기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실제 운행 관련 규제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는 PM동호인들이 떼를 지어 군집운행을 하는 광경이 자주 목격되고 있고, 심지어 음주상태로 운행하면서 운전부주의로 사고를 당하는 사례도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보편적 인식을 서둘러 확립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택가 이면도로·보차로 구분없는 곳 주의

 

운행 중 발견하면 ‘무조건 감속’이 바람직

안전하게 지나가도록 양보하는 것이 최선

사고 나면 피해 커 보상문제 등 골칫거리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는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총 1252건이었다. 이중 지난해 1~11월에 접수된 안전사고는 571건으로, 전년대비 135% 급증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전체 안전사고의 34.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30대는 24.2%로 뒤를 이었다. 10대 비중도 12%에 달했다.

전체 사고의 64.2%는 운전 미숙이나 과속 등 운행 중에 발생했다. 이 중에는 가드레일에 부딪히거나 과속방지턱, 싱크홀 등에 걸려 넘어지는 사례도 있어 전용도로 확충이 시급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또 최근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서는 지난 10년 사이 전동킥보드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약 10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가 운행 중 주변에서 달리는 다른 자동차와 사소한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른 자동차는 차체 외부에 거의 표시가 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흔적이 나지만 전동킥보드는 바로 전도되고 운전자는 도로에 나뒹굴어 심각한 부상을 당하게 된다.

이 경우 다른 자동차와 전동킥보드에 동일한 과실이 인정된다 해도 인적 피해나 물적 피해가 거의 없는 자동차에 비해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치명적인 부상을 당해 그 피해에 대해 자동차 운전자도 절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자동차가 택배차량 등 사업용 자동차라면 이 때문에 업무 중단 등에 따른 피해도 뒤따르게 된다. 또 상대적 약자라는 이유로 킥보드 운전자에 보상 우선권을 부여하는 경향도 있어 이래저래 골치가 아프다.

전동킥보드는 주택가 도로나 아파트단지 내 도로 등에서 더많이, 더 자주 운행하고 있어 이곳을 자주 운행하는 택배차량은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륜차나 자전거보다 더 사고에 취약하나 현재까지 이를 고려한 자동차의 특별한 운행 규제가 없다. 따라서 택배차량이 운행 중 전동킥보드(운행)를 만나면 보행자 이상으로 신경을 써야 한다.

대부분의 전동킥보드는 보행자보다 이동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보다 먼 거리에서 이들의 운행을 회피해야 한다. 즉 운행경로나 방향 등이 겹치지 않도록 피해가라는 의미다. 사고 판례 역시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므로 최대한 사고를 피해 불의의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대방 운전자의 조심운전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 체계적인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즉 전동킥보드 이용자 안전의식 증진 방안, 도로 환경 개선, 자동차 운전자의 전동킥보드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안전의식 고취 방안 등을 마련하는 일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자전거,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동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도시부의 도로 일부를 최고시속 20km 이하로 규제하는 방안이 논의 중에 있고, 특히 자전거 도로에 전동킥보드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타적 전용 차로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니 전동킥보드 이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들의 안전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택배차량은 생활도로 등에서 운행하다 전동킥보드 등 운행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를 발견하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좁은 주택가 도로를 운행하는 택배차량은 운행 중 전후방, 측면 가릴 것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가오면 최대한 속도를 줄여 전동킥보드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양보하는 것이 최상의 대책이다.

특히 노폭이 좁은 도로나 주택가 일방통행길 등에서는 택배차 쪽으로 달려오는 전동킥보드가 있을 때는 잠시라도 운행을 멈추고 전동킥보드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와 달리 교통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운전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넘어지려 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도 있으므로 택배차량은 철저히 주변 자동차들의 흐름을 감안해 운행해 전동킥보드의 예기치 못한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에 휩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택배차량은 배송시간이 정해져 있어 도로 체증이나 예기치 않은 상황에 따라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어 운행을 서두르기 일쑤다. 운행을 서두른다는 것은 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자동차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사고 당시 보통의 운행 때보다 높은 속도로 달리다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생활권 도로에서의 택배차량 운행속도는 반드시 낮아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자동차 운전자는 일반적으로 인도와 인접해 운행한다 해도 인도에서 보행자가 느닷없이 튀어나오는 상황에 대비하지는 않는다. 스쿨존 등에서 어린이들이 놀이에 빠져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오는 일은 있지만, 보행자가 무작정 도로로 뛰어드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동킥보드의 경우는 다르다. 규정에서는 전동킥보드 역시 인도를 운행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돼있나 실제로는 많은 전동킥보드가 인도와 도로를 넘나들어 보행자는 물론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고, 심지어 이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는 일도 있다.

따라서 택배차량을 포함한 운전자는 운행 중 도로나 인도 가릴 것 없이 전동킥보드를 발견하면 즉시 속도를 줄이고 전동킥보드가 안전하게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사고를 피하는 지름길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도로나 인도에 무질서하게 거치해놓은 전동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이다. 자주 지적되는 일이지만,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이용 후 노상에 임의로 기기를 두고 가는 일이 있지만, 미처 이를 예상하지 못하고 운행 중인 자동차들이 노상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가까이 접근해서야 발견하고 깜짝 놀라 핸들을 돌리는 바람에 주변에서 운행 중인 다른 자동차와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올바른 이용과 거치가 우선돼야 하기에 이용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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