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동차보험 민원과 자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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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동차보험 민원과 자배원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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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불만은 민원으로 나타난다. 과거만 해도 흔히 ▲보험 가입 거부 ▲보상금 부족 또는 지연 지급 ▲무성의한 응대 서비스 등이 주된 메뉴였다.

현장 보상 직원들의 서비스 수준도 업체마다 제각각이어서 특정 업체에 유독 특정 서비스에 관한 민원이 쌓이는 경우도 있었고, 사업용자동차 보험의 경우 업체마다 특정 업계 물량을 많이 취급하는 경향도 있었다.

자동차공제조합이 출범한 이후에도 민원이 많았는데, 사고 피해자가 ‘보험회사가 아니라 공제조합 계약 차량이라 서비스가 엉망’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고, 사고가 났을 때 가해차량이 사업용 자동차일 때 ‘재수 없이…’라며 공제조합을 폄하하기도 했다.

그런 수모와 편견을 딛고 자동차공제조합이 출범 40년을 넘기며 이제는 어엿한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보상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자동차공제 사고 관련 민원이 이를 말해준다. 공제조합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에 따르면 공제 민원은 계속 감소해 특히 보상 서비스에 관한 민원의 경우 지난해 총 56건에 불과했다. 전체 사업용자동차 약 160만대 시대에 그런 정도라면 썩 우수한 실적이라 할만하다.

보상기법이 발달하고, 공제조합별 서비스 수준도 평준화돼 어느 경우건 적정 보상이 아니면 민원이 야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말 우리 공제조합들이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 왔다고 본다.

자배원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민원 감소 정책을 개발해 공제조합의 대민 서비스 수준을 손해보험을 능가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니 반가운 소식이다.

진흥원에 기대한다면, 현재의 역할에 그치지 말고 정책 역량을 강화해 ▲자동차보험 약관 ▲보험 의료·보험 정비 ▲사업용 자동차 교통안전 정책 등에 관한 사회적 논의에 적극 참여해 공제조합의 권익 보호하고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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