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법안 잇따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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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법안 잇따라 발의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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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장치 부착 차 운전’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정우택 의원, 음주운전 전력자는 장치 부착 차만 운전 허용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악화된 국민 여론과 유사사고 예방대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조건부로 ‘음주운전자 차량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령이 발의돼 주목된다.

김기현 의원(국민의힘·울산남을)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이 우선 눈에 띈다.

법안은 ‘음주운전 습관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장치’의 정의와 조건부 부착, 미이행 시 처벌규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8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서명했다.

최근 5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8년 16만3060건에서 2021년 11만5882건으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나,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8년 44.7%에서 2021년 44.5%로 여전히 매우 높은 실정이다.

또 2020년 국민권익위에서 조사한 음주운전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국민 의견수렴 결과 응답자의 94.3%가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차량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게 해야 한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음주운전은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단순한 처벌강화나 음주단속만으로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재범률을 낮추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판단이다.

최근 개발된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려는 경우 이를 감지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기능이 핵심이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에서 이 장치가 부착된 자동차 등의 운전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돼 효과적인 음주운전 예방대책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법안은 상습 음주운전의 사전적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음주운전자가 이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거나 무단으로 장치를 해체·대리조작하는 경우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정우택 의원(국민의힘·충북청주상당)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자동차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음주운전 유형별 결격기간을 상향 조정하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때에는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 등만을 운전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처벌토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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