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기계식 미터기 수리검정’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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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기계식 미터기 수리검정’ 협조 요청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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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미터기 미교체 택시 대상...미검정 운행 시 과태료 처분

【부산】 부산시는 택시요금 인상 시행에도 앱미터기로 교체하지 않고 기존 기계식 미터기로 운행 중인 택시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수리검정기관에서 수리검정을 받도록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수리검정 절차가 필요 없는 GPS 기반 최첨단 앱미터기로 교체하지 않은 기계식 미터기 장착 차량은 수리검정을 받은 후 운행토록 강제한 것이다.
시는 이 같은 문제점이 불거지지 않도록 택시요금 인상에 앞서 전체 택시에 앱미터기를 설치할 것을 택시업계에 강력히 종용해 왔었다.
택시요금은 지난 1일 0시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올랐다.
기본거리 2㎞는 그대로 유지하되 이후 거리요금은 100원 당 133m에서 132m로, 시간요금은 100원 당 34초에서 33초로 조정됐다.
할증 시간은 1시간 앞당겨져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이며, 밤 12시부터 오전 2시 구간은 30% 할증을 적용하고 나머지 구간은 20%로 유지된다.
현재 2만3800여 전체 택시 중 아직까지 앱미터기로 교체하지 않은 차량은 70~80대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차량은 대·폐차가 진행 중이거나 해당 사업자가 병원에 입원 또는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한 사례 등이 원인으로 알려졌다.
시는 오는 14일까지 기계식 미터기를 장착한 차량이 수리검정을 받지 않고 운행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시는 5곳의 택시미터 수리검정기관에도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기계식 미터기 장착 차량에 대해 관련법령에 근거해 수리검정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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