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고가 수입차’ 사적 사용 걸리면 소득세 내야 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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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고가 수입차’ 사적 사용 걸리면 소득세 내야 할지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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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법인 명의로 된 고액의 수입차를 사적 용도로 타다가 걸리면 일정 수준의 소득세를 내야 할지도 모른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경남양산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을 실정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 법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인한 사용으로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편익을 얻는 자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토록 함으로써 탈법적 행태를 방지하고 공정 과세 방안을 제도적으로 확립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해 “지난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팔린 수입차 중 1억5천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의 판매대수는 2만4356대로 전년인 2021년 대비 27% 증가했으며, 판매된 차량의 78.2%는 법인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르면 법인이 고가 수입차 판매량 증가를 견인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법인용 차량에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기로 결정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인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자제하라는 자율적 선택 영역에 맡겨둔 정책이며, 사안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 법안으로 업무용승용차의 업무 외 목적 사용으로 얻는 이익의 기타소득 계상에 관한 적용 예를 신설하면 하위 법령으로 소득세 징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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