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과실비율 상향
상태바
비보호 좌회전 과실비율 상향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차로 동시 우회전 차량 사고
안쪽 회전 차량 과실비율 상향

비보호 좌회전 사고 시 좌회전 차량의 과실비율과 교차로 동시 우회전 사고 시 안쪽 회전 차량의 과실비율 인정 기준이 높아진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판례 경향 분석과 도로교통법 개정, 교통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녹색 직진신호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사진> 법원 판례의 경향을 반영해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100%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좌회전 차량이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진입했거나, 상대 차량 진행 방향에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없는 경우, 교차로 진입 대기 차량 등으로 시야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100%까지 조정될 수 있다.

교차로 동시 우회전 사고의 경우에도 안쪽 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을 30%에서 40%로 상향했다.

기존에는 안쪽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의 회전 반경이 작기 때문에 약간 먼저 진입한 것으로 봤지만, 최근 판례의 경향을 반영해 양 차량이 동시 진입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협회는 이 밖에도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법원 손해배상 재판실무편람과 동일한 분류 체계로 개편하고, 활용률이 낮거나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는 기준을 재정비했다.

협회는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제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가결함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 향상과 함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 심의 결정을 수용하기 어려운 소비자는 2차 재심의 또는 소송제기를 보험사에 요청할 수 있다"며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