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하철에도 법 질서 확립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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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하철에도 법 질서 확립 이뤄져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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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관련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열차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해 적발 시 고발과 함께 과태료를 물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이에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시민 의견이 뒤따르고 있다.

그런데 이 뉴스를 보면서 정말 아쉬운 점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다. 보도대로라면 그동안은 그와같은 불법 행위를 처벌할만한 근거가 없어 손을 놓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런 사례가 매우 드물어 구태여 처벌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는지 알 수가 없다.

관련 법령에는 엄연히 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바,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번 지하철공사의 발표에는 그와같은 행위에 ‘관용하지 않고’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미뤄볼 때 그동안은 그런 불법 행위를 알고도 ‘관용’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동안 왜 관용해왔는지 지하철공사 스스로 답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이어서? 아니라고 본다.

시설물 파괴나 열차 운행 방해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공공의 질서와 안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일을 못본 체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관용으로 해소될 사안이 분명히 아니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라 할 때 지하철공사의 그 동안의 대응은 분명 심각한 불법과 무질서를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

공공 시설물을 훼손하고, 공공의 이동권을 방해해 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일은 중대범죄다. 이런 것을 제대로 다스리지 않으면 어느 누가 법과 질서를 존중하겠는가.

따라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철저히 원상 복구 책임과 함께 상응한 처벌을 내리는 것만이 재발을 방지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더불어, 지하철 내 성범죄 못지않게 다른 승객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가차없이 엄벌을 내리는 등의 법질서 확립을 강조해 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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