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고가 수입차, 제대로 운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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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초고가 수입차, 제대로 운영돼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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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대당 3억원이 넘는 초고가의 수입차가 6천대가 넘는다는 최근의 보도는 일반인들에 놀라움 이상으로 비친다. 우선, 그렇게 비싼 차가 있느냐는 반응부터, 누가 그런 차를 타고 다니는지 궁금하다는 반응까지 다양한 댓글에 등장한다.

그러나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든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기에 일부 부유층이 고가 차를 굴리는 것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일 수 있다.

문제는 그런 차를 자신의 소득으로 구입하고 운행하는 것이 아닌, 회사가 구입해놓고 실제 운행은 자기 개인 소유인 것처럼 특정인의 전유물인 양 사용하는 경우다. 그것은 누군가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부당한 이권을 누리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실제 고가 수입차의 소유 구조를 보면 개인이 소유한 차가 1대라면 법인이 소유한 차는 3대 꼴이다. 어떤 법인이 어떤 이유로 고가의 수입차를 운영하는지는 몰라도 법인 대표자나 그의 가족 등이 그 차를 자기 것처럼 이용한다면 그것은 모럴해저드이자 ‘부당한 이권’을 누리는 것일 수 있다. 그 차가 아닌, 자기 차를 이용할 때 지불해야 하는 경제적 대가를 법인차에 전가시킨 것이기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것까지 규정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그들은 법의 공백을 이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문제를 바로 잡겠다며 최근에는 관련 법 개정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어 결과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간다.

법안의 골자는, 법인 소유의 고가 수입차를 개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것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따져 차를 이용한 사람에게 비용을 물도록 하는 것이다. 법안은, 논리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또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경우’를 제대로 따질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와 ‘경제적 이득의 크기를 비용으로 환산하는 일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더 큰 문제는 지금껏 그런 식으로 고가의 수입차를 이용한 사람이라면 법인 내 권력이 압도적일 것이므로, 법안대로 한다 해도 그가 지불해야 할 비용이 제대로 개인으로부터 나오겠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저런 문제를 잘 따지지 않으면 법안이 면죄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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