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장마철 차량 침수 피해 1500대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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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장마철 차량 침수 피해 1500대 육박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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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81대 가장 많아…추정 손해액 134억원

올해 장마철에 집중 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가 1500대에 육박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19일 오전 9시까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 신고는 1453건에 추정 손해액은 134억2300만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충남의 차량 침수 피해가 2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송 터널 참사가 발생했던 충북이 210건, 경기도가 176건, 경북이 143건, 광주가 131건, 전북이 117건 순이었다.

이처럼 폭우로 인해 차량 및 인명, 재산 피해가 커지자 보험사 등 금융사들이 피해 고객에 대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집중 호우에 따른 피해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보험사들의 금융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DB생명은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고객에게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동양생명도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및 보험계약대출이자 납입유예와 대출이자 및 대출만기 유예,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시 보험금 신속 지급 등을 하기로 했다.

교보생명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고객을 위해 보험료 납입을 6개월간 유예하고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고객에게도 대출 원리금 상환기일을 6개월간 연장하며 월 복리이자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일반대출은 6개월간 원리금과 이자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교보생명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고객에게는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대캐피탈도 이번 폭우로 피해를 본 고객들이 7월과 8월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하기로 했다.

청구 유예기간 이자와 수수료 등도 전액 감면되며 집중호우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일 경우 6개월 동안 채권 회수 활동도 중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전국의 각 지원 내에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각종 금융지원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피해가 집중된 경북, 충북, 충남 지역의 경우 직접 수해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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