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자동차일까 자전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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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자동차일까 자전거일까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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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사고 관련 형사·행정·민사 판례 분석
"법적 지위 명확히 해야 사고 따른 분쟁 예방"

전동킥보드가 자동차인지 자전거인지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해야 사고로 인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21일 보험법 리뷰 ‘전동킥보드 관련 최근 판례 동향’ 보고서를 통해 “전동킥보드 관련 판례 사안의 주요 쟁점 중 상당수는 전동킥보드의 법적 성격을 자동차로 볼 것인지, 자전거로 볼 것인지와 관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통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2년 2386건으로 연평균 96.2% 증가했다.

누적 사망자도 4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전통킥보드 관련 최근 판례를 형사·행정·민사 분야로 나눠 주요 쟁점을 분석했다.

우선 형사 판례에서의 중점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가중처벌 대상인지의 여부가 문제다.

예컨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케 하면 특가법이 적용이 된다.

이때 ‘자동차 등’에는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되는데, 전통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하나로 분류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를 자전거와 함께 묶어 ‘자전거 등’으로 분류해 자전거처럼 통행토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고를 자동차 등 음주 사고처럼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 다툼의 여지가 생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6월 한 판결에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상 사고도 특가법상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행정 판례에서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제재와 무면허운전 시 보험급여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운전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잇따르는데, 문제는 하급심 판례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하급심 판례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기준에 따라 면허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다른 판례는 “전동킥보드는 크기·무게·속도가 자전거와 유사하고,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며 “비례의 원칙에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 중 사고 발생 시 보험급여 인정 여부도 엇갈리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무면허·음주 등에 의한 전동킥보드 사고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제한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반해 산재보험 관련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전동킥보드로 출근하다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 무면허 및 신호위반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전동킥보드의 배터리 화재 사고 시 제조물책임 인정 여부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전동킥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면 제조물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 도로관리상 하자나 안전시설 미비가 원인이 되면 도로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는 경우, 보험약관에 따른 통지의무 대상인지 여부도 문제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경우 특가법상 가중처벌과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는 자동차와 동일하게 취급하나, 벌칙은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어 혼란과 다툼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운전자가 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때는 법규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일단 부상 치료를 받을 수는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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