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함안군, 조례 제정…창녕·거창·고성군도 추진
[경남] 경남 지자체들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조례 제정 및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가보훈부가 지난 2월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제정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경남에서는 창원시가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21일 조례를 제정한 창원시는 내년까지 시청 및 소속기관 청사 등 41곳에 주차장 134면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시는 이미 마산합포구 하수도사업소 주차장 2면과 진해구청 주차장에 4면을 설치했다.
지난달 16일 조례를 제정한 함안군은 내년부터 군 청사를 비롯해 함안 공설운동장 등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 창녕군과 거창군, 고성군도 향후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병학 월남전참전자회 경남도지부장은 "사회적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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