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과태료 5명 중 1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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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과태료 5명 중 1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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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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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만 113억원…2천만원 이상 미납자 8명

올해 서울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 5명 중 1명은 과태료를 내지 않아 총 113억원이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750여 건 단속되고도 과태료를 내지 않거나 5년간 560여 건의 불법 주정차를 해놓고 440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내지 않은 '반칙왕'도 있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에서 단속된 주정차 위반 건수는 총 141만9223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총 552억7174만원이었으며 이 중 20.5%(113억2148만원)가 미납됐다.

불법 주정차로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지역에서 4만원, 소화시설에서 8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2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미납액이 가장 큰 곳은 강남구로 13억9979만원(미납률 20.6%)이었다.

강남구는 주정차 단속 건수(17만4414건·12.3%)와 과태료 부과액(68억573만원·12.3%)도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중구, 서초구가 뒤를 이었다. 두 자치구의 과태료 미납액(미납률)은 중구 9억7236만원(25.2%), 서초구 7억242만원(19.8%)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가장 많이 미납한 사례는 총 565건 적발돼 4417만원을 내지 않은 A씨였다.

A씨뿐 아니라 752건 적발돼 4300만원을 미납한 B씨, 627건 단속돼 3350만원을 미납한 C씨 등 5년간 2천만원 이상의 과태료 미납자는 8명에 달했다.

정 의원은 "불법 주정차는 교통체증과 사고 유발로 사회적 손실이 커 그 자체로 문제일 뿐 아니라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는 행태는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과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면서 "서울시는 악성 미납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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