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물류창고 사업자, "착공 불허 처분 취소해 달라"
상태바
의정부 물류창고 사업자, "착공 불허 처분 취소해 달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자체 상대 소송

물류창고 사업자가 사실상 착공을 불허한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법원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물류창고 사업자인 A업체는 최근 의정부지법에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준공 전 사용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준공 전 사용은 사실상 착공을 의미하는데 이를 불허한 의정부시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다.
A업체는 고산동 복합문화 융합단지에 대형 물류창고 신축을 추진, 전임 시장 시절인 2021년 11월 의정부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주민들은 안전과 교통 등을 이유로 물류창고 건립을 반대했다.
이듬해 지방선거로 시장이 교체됐고, 선거과정에서 물류창고 백지화를 공약했던 현 시장은 취임 직후 전담반(TF)을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에 아랑곳없이 A업체는 지난 4월 의정부시에 준공 전 사용 허가를 신청했다.
A업체는 물류창고를 신축하고자 복합문화 융합단지 내 2만9천㎡를 매입했는데 이 단지가 준공되기 전 땅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착공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단지 기반 시설 공사에 지장을 줘 이주자 택지 공급 등 다른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A업체는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나 의정부시는 또다시 불수용 통보했다.
결국 A업체는 의정부시의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업이 멈추면서 손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감사원과 경기도에도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단지 조성 사업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했다"며 "준공 전 사용 허가 여부 판단은 행정 재량"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