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용화 제도적 기반”
도심항공교통(UAM·사진)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심항공교통법' 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는 기업들이 기존의 항공 관련 법안인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등 '항공 4법'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UAM 관련 신기술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개발·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규제 특례 입법이다.
이 법에 따라 국토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 UAM 실증사업 'K-UAM(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챌린지'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도심 등 실제 환경에서 UAM 기체 비행 시험을 할 수 있게 됐다.
실증사업·시범 운용 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는 안전상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제외하고는 기존 항공 4법에 우선해 도심항공교통법이 적용된다.
이번 법 제정은 2025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UAM 상용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법에 UAM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개발 지원, 인력양성· 국제협력 시책 추진 등 다양한 지원 수단도 담긴 만큼 UAM 산업 전반의 내실 있는 생태계 조성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