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 알고리즘 착취·약관 동의 강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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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 알고리즘 착취·약관 동의 강요 심각”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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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 '라이더 노동환경 국회 토론회'서 밝혀
1030명 실태조사 결과 40~50대 교통사고 가장 많아
계약서 교부 의무 신설·배달 알고리즘 알 권리 있어야

“플랫폼 배달 노동자는 근로계약을 할 때 근로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라 약관에 동의하는 방식입니다. 배달음식 중개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배달료를 낮춰도,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배달 업무를 할 수 없게 했습니다.”

서울에서 6년째 배달플랫폼 라이더 일을 하고 있는 김정훈 배달플랫폼노동조합 배민분과장의 말이다.

지난 24일 진성준·강성희·한준화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해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배달플랫폼 라이더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음식 배달시장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4년차 배달플랫폼 라이더인 김문성씨는 “배달플랫폼은 말로는 자유롭게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한다고 하지만, 일을 하다 식사를 하거나 쉬고 나오면 콜이 끊긴다”며 “밥도 먹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에게 배차 우선권을 주는 알고리즘에 종속된 삶을 산다”고 토로했다.

2019년부터 대구에서 일하는 김용석씨는 “가게도 똑같고, 배달 형태도 똑같은데 서울으로부터 멀어지면 건당 기본 배달료가 싸다”며 “일주일에 85시간을 일했다. 기름값과 보험료, 유지비가 빠지면 답이 없다”고 호소했다.

신석진 국민입법센터 운영위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 7월 24일~9월 23일 배달플랫폼 라이더 1030명을 대상으로 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응답자들의 근로시간당 수입은 평균 1만6105원이었으며, 배달라이더들을 시급제 노동자로 간주해 통상시급을 환산한 추정값은 1만1774원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확장하던 배달플랫폼 산업이 성장세가 꺾이며 라이더들의 노동환경이 더 열악해진 것이다.

콜수가 줄자 라이더들의 근무시간은 늘고, 알고리즘 배차 때문에 무리한 배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는 이륜차 교통사고로 이어진다.

신 운영위원은 “최근 1년간 오토바이 사고 경험에 대해 33.2%가 있다고 답변했다”며 “일반의 상식과 달리 2030세대보다 50대(55.1%)와 40대(40.2%)의 사고 경험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배달 경력과는 무관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사고 경험자에게 사고 원인을 다중 응답으로 묻자 상대방 운전자 또는 보행자의 부주의나 실수가 67.5%로 가장 높았고, 배달시간을 줄이기 위한 무리한 운전이 36.0%로 그 다음이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해 8월 기준 산재 신청 상위 10개 기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우아한청년들(배달의민족)이 1위를 차지했으며, 쿠팡이츠도 9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배달플랫폼 라이더의 근무조건이 열악한 것은 이들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정희 국민입법센터 대표는 “현재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에서 배달 라이더는 근로자로 인정받아 단체협약을 체결했거나, 근로자로 인정받았다”며 “그러나 실제 라이더들은 알고리즘 때문에 변경된 근로조건을 알지도 못한 채 협상 전에 약관에 동의를 하게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선 방안으로 ▲약관 사용 금지 및 계약서 교부 의무 신설 ▲AI 알고리즘 알 권리 및 변경요구권 ▲공정한 업무 기회 제공 의무화 ▲적정 배달료 보장 ▲안전운행을 위한 프로모션 제한 규정 신설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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