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캠페인] 불법유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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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캠페인] 불법유턴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3.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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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인 자동차의 진행 방향으로는 직진과 좌·우회전, 그리고 오던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유턴이 있다. 모든 자동차의 진행은 교통신호에 따라야 하며, 교통신호는 교통상황에 맞게 신호체계를 운영하도록 설계돼 있다.

유턴이라는 용어는 영문의 ‘U’와 ‘돈다’라는 의미의 turn의 합성어로, U자 모양으로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동차의 진행 가운데 잘못하면 가장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는 운행이 유턴이다. 유턴은 마주 오는 자동차의 진행, 좌회전 또는 우회전하는 다른 자동차들과의 트러블이 없는 상황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그렇지 않고 운전자 임의로, 그저 주관적 판단에 따라 눈치껏 유턴을 시도하다가는 어느 방향에서 오는 자동차와 트러블을 일으킬지 알 수 없다.

보통의 경우, 직진 차량이 교차로 등에서 좌회전을 위해 해당 차로에서 대기하다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시도할 때 유턴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는 ‘보행금지’로 돼 있어 자동차와 보행자 모두 안전이 보장된다.

그러나 교차로를 건너는 직진 차량이 없고, 우측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도 보이지 않을 때 자신의 유턴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임의로 유턴을 시도하는 자동차가 적지 않다. 다행히 해당 지점을 벗어날 수도 있으나 이는 엄연히 불법유턴이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이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교통량이 많아 유턴 즉시 달려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유턴 차량이 다른 자동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바람에 한꺼번에 뒤엉켜 혼잡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번호에서는 택시의 불법유턴에 대해 알아보자.

 

‘눈치껏’이 대형 교통참사로 이어질 수도

 

택시의 불법유턴은 심각한 교통사고의 원인행위로 반드시 조절돼야 한다(사진 출처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car/18010140).
택시의 불법유턴은 심각한 교통사고의 원인행위로 반드시 조절돼야 한다(사진 출처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car/18010140).

주변 차량들 불법유턴 예상 못해 사고로

‘영업 운행에의 욕심’이 오판하게 하기도

‘교통신호·차선 준수’가 안전운전 보장

 

시민들은 택시가 불법유턴을 많이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까? 답은 ‘있다’에 가깝다. 택시의 서비스를 말할 때 흔히 ‘승객 골라 태우기’나 ‘승차 거부’ 등이 오르내렸지만, 실은 이마저 최근 크게 줄어들었다.

그런데 택시의 운행과 관련된 질문에서는 ‘과속’ 또는 ‘난폭운전’이 자주 거론됐고, 여기에 ‘불법 유턴’이 포함돼 있다.

택시의 불법유턴 유형을 보면, 좌회전 차로에 대기하다 직진이나 좌우측 차로에서의 진입 차가 없을 때 임의로 유턴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한다.

심지어 교차로의 적색신호에서 대기하다, 그것도 인도 쪽 가장자리 차로에서 상황을 살피다가 좌측 차로의 다른 차들이 신호대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앞쪽으로 크게 돌아 유턴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경험 많은 운전자는 그런 시도가 가능하다고 여기며, 그렇게 하더라도 사고가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믿는다.

또다른 유형은 직진차로에서 이뤄지는 경우다. 직진을 하고자 1차로로 운행하다 진행 방향의 차로가 밀리고 막혀 꼼짝을 못하게 되면 운전자는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시도한다. 물론 이 때도 맞은 편에서 오는 차량이 뜸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는 대단히 위험한 시도다. 운전자는 운전석에 앉아 제한된 가시권에 의존해 상황을 판단하지만 실제 도로 상황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 교차로에 연접한 골목길에서 자동차가 불쑥 튀어나와 불법유턴을 하는 택시와 부딪칠 가능성, 앞차에 막혀 미처 보지 못한 맞은편 차로의 자동차 진행, 체증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운행하는 이륜차 등이 불법유턴하는 택시와 언제든 부딪칠 수 있다. 또 그렇게 발생한 사고에서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일도 발생하곤 한다.

그렇다면 택시는 왜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유턴을 시도하는 것일까. 기본적인 것부터 짚어보자.

운전자는 자동차에 올라 운행을 시작하면 일단 달리고 싶어 한다. 달리기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일반인들의 자동차생활과는 달리 택시 운전자는 일정한 사업구역 내를 매일같이 수없이 반복 운행하는데, 도로가 심하게 막히면 기본적인 운행 욕구가 차단되기에 이것이 싫어 체증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다. 달리고 싶은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이겠으나 택시의 업무 특성상 그와 같은 주행 욕구에 ‘영업 운행’이라는 필연적인 목적이 결합된다.

영업 운행이란 승객을 태우고 달리는 행위, 즉 요금을 받고 운행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운전자에게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승객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방향으로의 운행을 기피해 불법유턴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택시는 ‘약간 돌아가더라도 빠른 길’을 택한다. 이는 승객이 탑승했을 때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이 경우 요금이 더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돌아가고자 할 때’는 승객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승객의 의사를 묻는다.

그런데 그와 같은 택시 운전자의 판단에 영업 운행이라는 필연적 목적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 무리한 운행을 선택하게 되고, 불법유턴은 그런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교적 운행 차량이 많지 않은 왕복 4~6차로를 빈차로 속력을 줄여 달리던 택시가 맞은편 도로변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승객을 발견하고 즉시, 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을 하는 사례가 있다. 승객을 한 명이라도 더 태우고자 하는 의도이나, 사고 위험을 간과한 행동이다.

이 경우 맞은 편에서 오는 자동차와의 트러블을 피하기 위해 불법유턴 택시는 과감하게, 속도를 높여 한꺼번에 유턴이 완료될 수 있도록 가속을 하게 되는 게 보통이나 그럴수록 사고 발생 시 피해는 더욱 커지게 된다.

대도시지역은 운행 차량이 많고 보는 눈도 많아 매우 위험한 불법유턴을 함부로 시도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운행 차량이 적고 한가한 지역의 중소도시나 지방부 도로에서의 불법유턴은 지금도 어렵지 않게 이뤄지고 있다.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도로건, 신호기가 설치돼 있는 교차로에서건 운전자가 요령껏 시도하면 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 도로 상황이 만들고 있는 비정상적인 광경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도로 상황, 즉 교통량이 많지 않은 지역의 도로는 오히려 운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여건이기에 적지 않은 자동차들이 속도를 높여 달리기도 한다. 이 때문에 별 무리없이 불법유턴을 시도한 차량이 맞은편에서 오는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는 영업 운행 중인 택시도 포함돼 있다.

이상에서 보면, 자동차 운행은 규칙을 지킬 때 사고를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유턴은 정해진 지점에서 정해진 교통신호에 따라 시도해야만 사고를 피할 수 있고, 만약의 사고에서도 피해 보상과 관련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불법유턴은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임의로 중앙선을 넘어 운행한 교통위반 행위이므로 대부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례조항에서 제외돼 그 사고로 부상자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즉 기소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다.

수십년 안전운전을 영위해온 택시 운전자가 별다른 생각없이, 또 체증을 피하기 위해 불법유턴을 하다 사고가 나면 기소돼 재판을 받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등 어이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불법유턴은 주위에서 달리는 자동차, 맞은편에서 오는 자동차 모두 그 차의 불법유턴을 미리 예상할 수 없기에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는 더 크게 나타난다.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한 유일하고도 명확한 선택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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