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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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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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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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연합회 등 11개 관련 단체 공동으로

자동차산업연합회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지난 20일 요청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KG모빌리티협동회 등 11개 자동차산업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노조법개정안은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1∼2개의 부품업체 또는 일부 공정에서의 파업만으로도 생산이 중단되는 자동차 산업 특성에 따라 (개정안은) 상시 파업을 초래하고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책임의 개별화'라는 조건으로 제한한다"며 "이에 따라 사용자가 모든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어 노조의 불법 쟁의 행위를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미래차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와 기업들의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 노사관계 안정, 노동유연성 확대를 통한 생산경쟁력 확보가 절실하다"며 "자동차산업이 '2030년 미래차 3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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