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진료비 부당청구 한방병원 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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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진료비 부당청구 한방병원 2곳 적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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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관계기관 합동검사…“고발 등 엄중조치”
일괄주문 첩약 처방에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도

국토교통부는 한방병원에서 교통사고 환자에게 지급한 자동차보험금이 부당 청구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2건을 적발해 형사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적발은 지난달 국토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함께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 검사에 따른 것이다.

검사 결과 A 한방병원은 한방첩약을 미리 일괄적으로 주문한 뒤 보관했다가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증상과 상관 없이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10월 두 달간 처방한 사례만 400여 건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국토부 고시상 첩약은 환자별 증상·질병의 정도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해야 한다"며 "법원에서 첩약 사전 조제·일괄처방 사건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판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B 한방병원은 첩약을 일괄 주문·보관한 뒤 교통사고 환자에게 하루에 한 첩씩 주고서는 진료기록부에 '1일 2첩'을 제공한 것으로 기재해 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례는 지난 8∼10월 3개월간 900여 건에 달했다.

아울러 A, B 한방병원은 모두 지난 8∼11월 입원실에서 대부분 간호조무사만 당직 근무하게 한 점도 적발됐다. 의료법상 병원에서 입원실을 운영하는 경우 응급환자 및 입원환자를 위해 의료인인 의사·한의사 또는 간호사가 당직 근무를 해야 한다.

B 한방병원의 경우 엑스레이 검사비를 부당 청구한 점도 드러났다. 일부 교통사고 환자의 엑스레이를 촬영만 하고, 판독은 하지 않고서도 엑스레이 촬영료와 판독료를 모두 청구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어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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