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륜차 공회전도 당연히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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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륜차 공회전도 당연히 제한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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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지나면서, 도로 가장자리나 인도에 걸쳐 멈춰선 채 낮은 소음을 흘리며 대기하고 있는 이륜차들을 자주 본다.

둘러보면, 이륜차가 대기하고 있는 지점의 건물에 입주한 가게는 ‘배달’이 많은 음식점이다. 그러니까 잦은 배달 수요를 감안해 실어나를 물건을 수령하는 즉시 출발이 가능하도록 배달용 이륜차의 시동을 끄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공회전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나 이륜차 모두 시동이 걸린 상태로 운행을 하지 않는다면, 소음과 배기가스가 발생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동차의 경우 자주 문제가 돼 정부당국이 나서서 공회전의 범위를 정하고 적정 공회전 시간 등을 정해 준수할 것을 호소해왔다.

자동차 공회전은 전혀 불필요한 것만은 아니라고 한다. 추운 겨울날, 시동과 동시에 출발하는 자동차는 엔진에 무리가 발생해 정상 주행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런 일이 계속되면 자동차 수명까지 짧아진다는 것이다. 또 약간의 공회전 시간 동안 엔진 열이 자동차 실내를 데워 줘 운전자가 추위에 덜 시달리게 한다고도 한다.

그러나 이 시간이 길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소음과 배기가스 문제가 그것이다.

어느 지역의 학교 급식 재료을 실어나르는 화물차가 식재료를 학교 취사장으로 싣고 와 물건을 내리고 다시 처리 장소까지 운반할 때까지 화물차는 계속 공회전을 해야 했는데, 그 때 발생되는 소음과 배기가스 때문에 취사장 인력들은 물론이고 학생들까지 피해를 호소했다고 한다.

급기야 그 화물차가 전기차로 대체되면서 문제는 말끔히 해소됐다.

공회전의 피해는 결코 만만치 않다. 대형 차량들의 공회전도 그렇지만 작은 차라고 해서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길가에 멈춰선 이륜차 수대가 한꺼번에 공회전 중이라면 필시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적지 않은 배기가스 문제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마침 서울시와 대형 배달업체가 이륜차 공회전을 제한하기로 선언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 반가운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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