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부 한방병원의 사기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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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부 한방병원의 사기행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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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했던 일이 실제로 확인됐다. 요 몇 년 사이 급격히 늘어난 교통사고 환자의 한방 치료비 증가에 비록 일부이긴 하나 허위와 부당행위가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들 한방병원의 부당행위는 혀를 내두르게 할 정도다.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며 한방첩약을 미리 일괄주문한 뒤 보관하고 있다가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증상과 상관없이 처방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다 보니 지난 9~10월 두달간 무려 400여 건이나 한방첩약을 처방했다.

또다른 한방병원은 엑스레이 촬영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사고 환자에게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도 판독은 하지 않고 엑스레이 촬영료와 판독료를 모두 청구했다. 이 정도 되면 사기라고 해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

인체를 다루는 의료행위와 관련한 비위와 허위, 사기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일반의 정서이자 엄중한 원칙이다. 자칫 인명 훼손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그렇다. 의료행위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또 존중받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니 이를 악용한 사례에는 엄중히 죄를 물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허용한 의사면허가 부당한 이권을 챙기는 도구로 사용됐으니 도덕과 양심은 말할 것도 없고, 보통의 상거래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흔히 특정 계층의 문제가 나타나면 ‘일부 몰지각한 부류의 일탈’로 치부해 현상을 축소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그런 식의 인식으로는 어림도 없다. 더욱 철저히 조사와 검사를 실시하고, 그 범위도 확대해 어느 경우건 예외가 없도록 해야 하며, 비리 발견 시 가차없는 철퇴를 내려야 한다.

자동차보험 환자의 치료비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치료를 맡은 병원의 파렴치한 행위가 전체 국민의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때 이번에 적발된 한방병원의 문제는 환자들 뿐 아니라 다수 국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한 것이 분명하다. 마땅한 대응과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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