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시 소형화물차 탑승자 중상 비율, 승용차의 3.1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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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소형화물차 탑승자 중상 비율, 승용차의 3.1배”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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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연구소 분석

소형 화물차 사고시 탑승자 중 중상자 비율이 승용차 대비 3.1 배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탑승자 안전을 위해 충돌 안전 기준 평가 유예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삼성화재에 신고된 소형화물차 사고통계와 시속 30km 정면충돌 실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이처럼 발표했다.

국내 캡오버형(엔진실 위에 운전석실이 얹혀 있는 형태) 소형화물차는 올해 10월 기준 226만1천대로, 국내 전체 화물차의 60.7% 수준이다.

캡오버형 소형화물차 탑승자의 중상 이상 상해(사망자 및 상해 등급 1∼6급) 비율은 0.7%로, 승용차 탑승자의 중상 이상 상해 비율의 3.1 배였다.

특히 사망자의 경우 캡오버형 소형화물차 탑승자는 사상자 1만명당 5.9명이 사망해 승용차(1.1명)의 5.3 배에 달했다.

삼성화재가 소형화물차 대상으로 시속 30㎞로 정면충돌 실험을 실시한 결과 탑승자는 안전벨트 착용 상태에서도 충돌로 인해 하지부(무릎 및 정강이)가 운전석 대시보드를 충격했다. 차체 및 실내 탑승 공간 변형으로 탑승자 상해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소형화물차 충돌안전성 평가 기준을 작년 2월 신설해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단 신규 모델이 아니라 기존 모델인 경우 2027년까지 적용이 유예된다.

박원필 삼성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자동차 제작사들이 현재 판매 중인 소형화물차의 탑승자 안전성 개선 모델이나, 신형 소형화물차를 서둘러 시장에 출시하도록 올해 시행된 소형화물차 충돌 안전기준을 예외 없이 즉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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