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한 ‘배민 자율주행 로봇’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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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한 ‘배민 자율주행 로봇’ 허용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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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입점 외식업주를 위한 ‘배달로봇 체험’ 행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뉴빌리티에 자율 주행 로봇 운영을 위한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로봇과 자동차 분야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 데이터를 이용해 왔다.
그러나 보행자 인식 저하 등의 문제로 인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실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원본 영상 데이터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 유예제도를 관할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다.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분야 기업이 불명확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등과 소통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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